[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전북의 한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동일한 수사관에게 해당 사건을 재차 배당했다.
전북경찰청은 유사강간 등 혐의을 받는 전북의 한 대학 교수 A씨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뒤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해당 사건은 A씨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자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오게 됐다.
다만 사건은 재수사 요청 이전에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배당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재수사 요청이 왔고 경찰에 사건이 재배당됐다"며 "수사는 동일한 수사관이 진행하지만 팀장까지 합세해 좀 더 자세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께 자신의 자택에서 지인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약 2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로는 ▲피의자(A씨)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의사실이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진술 ▲피해자 진술을 봐도 유사강간죄에 해당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림 등이 고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경찰 수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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