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악의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지난 6월 기준 창원지청 관내 임금체불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290억원이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의 74%가 집중됐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체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은 기존 3주에서 6주(8월29일~10월2일)로 확대하고 체불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 및 전용전화 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개설된다.
또 체불스왓팀을 구성해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노사갈등, 건설 현장 농성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 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취약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관장 등이 현장 지도할 예정이며 융자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제도를 안내해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노사면담,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고 고의·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대응할 계획이다.
양영봉 지청장은 "추석 명절 이전에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하겠다"며 "임금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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