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내란특별법 검토 의견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내란특별법은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의 경우 영장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는 사법절차 특례를 담고 있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사법절차 특례로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는 사법 정치화, 재판의 공정성 등 정반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한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의로, 사후에 임명하는 경우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과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헌법상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 허용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다수설이기 때문에 특별영장전담법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재판의 효력과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이어지는 등 법률안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내란 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허가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대상 사건의 재판 중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보장,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증인 등의 사생활 보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제척한다는 조항에는 "대법관 7인이 제척사유를 구성해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상정해 새로 제척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회피·기피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과 감형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범죄 유형이나 지위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일반·특별사면 등을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재량 한계를 넘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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