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사법 독립 침해 소지"

기사등록 2025/09/01 17:21:16 최종수정 2025/09/01 18:30:24

"법관 외부에서 임명하면 재판 공정성에 시비 여지"

"피고인들 위헌 주장할 것…재판 무효 사태 생길 수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천대엽 업원행정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데, 특정한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법관을 사법부 외에 다른 외부 기관이 관여해 임명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되면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다"며 "이런 견지에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 등 과거 사례에 대해 "당시 헌법 부칙에 근거를 두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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