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할인율 인상조치는 지난 7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청도군이 지정됨에 따라 시행된다.
다만, 월 구매한도는 1인당 1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은 농·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청도군과 협약을 맺은 2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전용 앱 ‘고향사랑페이’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호우피해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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