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달 29일 '한울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변경(영양군 수비면 수하3리 포함)'을 승인했다.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피·소개(疏開)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지난 6월2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재설정(구역 포함) 관련 변경(안)을 원안위에 신청했다. 2개월간 이를 검토한 결과 최종 승인됐다.
앞서 지난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시행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세분화 과정에서 영양군은 미포함됐다.
최근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2032~2033년 준공)으로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한울 원전은 비상상황 시 3만5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호소가 필요함에도 울진군은 1만5000명 정도 수용 가능해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인접 구호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경북 초대형 산불 발생을 계기로 대형 재난의 철저한 사전 대비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체계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안위와 경북도·영양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비상계획구역 편입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조치로 발전량에 따른 연간 최대 약 92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 확보로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숙원사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양군은 후속 조치로 방사능방재 매뉴얼 수립, 관련 장비 확충, 전담인력 채용, 자체 방재훈련 준비, 구호소 지정, 재난 대피시설 구축 등을 빠른 시일내 마련해 비상계획구역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10년만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포함으로 체계적인 주민보호 시스템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능 대응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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