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에 이어 총 79개 종목 거래 제한
넥스트레이드 8월 시장 점유율 32%까지 올라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예고했던 대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에 대한 거래를 1일부터 중단했다. 자본시장법상 '거래량 15% 제한' 규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20일에도 YG PLUS 등 26개 종목에 대한 거래를 중지한 바 있다.
이날부터 거래가 중단되는 종목은 풀무원, CJ CGV, 대신증권, HD현대건설기계, HJ중공업, 롯데관광개발 등이다. 코스닥 종목으로는 LS마린솔루션, 디앤디파마텍, 로보티즈, 비에이치아이, 코나아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에서 해당 종목을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거래는 한국거래소(KRX)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거래 중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지만, 향후 거래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자본시장법상 거래량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단행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 2항에 따르면 매월 말일 기준 대체거래소의 과거 6개월 평균 거래량은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평균 거래량의 15%를 넘어선 안 된다. 종목별로는 3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넥스트레이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 거래량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최초 ATS로 지난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6개월 만에 주식 시장 점유율을 32%까지 높였다. 지난달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대금은 7조2392억원으로 집계됐는데, 한국거래소 일평균 거래대금인 15조4263억원의 절반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 시장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대금 비중은 31.9%로 나타났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두 차례 종목 거래 정지를 통해 전체 거래량 15%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9월 말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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