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부담 덜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돌봄시민행동 조사 결과 중증환자 배제
의료기관 50곳 중 4곳만 "서비스 이용 가능"
병상 이용 기준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
"서비스 제공 전수 조사하고 대책 수립하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상당수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를 서비스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1일 오전 서울 은평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가 필요 없도록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선 병원이 수발 부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는 피하고 비교적 경증인 환자에게만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의료법 신설규칙에 신설됐지만 현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합쳐 총 8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상 이용이 가능하지 문의한 결과, 조사에 응한 50개 기관 중 4곳(8%)만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32곳(64%)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14곳(28%)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담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들은 주로 환자의 거동이 어렵다는 점 등 환자의 상태를 서비스 거부 이유로 들었다. 간호간병 병상 이용 기준을 잘못 안내하거나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체는 "조사 결과 상당한 경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그 결과 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들이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환자권리' 침해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단체는 "'환자 가려받기'가 바로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계획처럼 간호간병통합병상의 규모만 확대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의 배제와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중증환자 우선의 간호간병통합병상 확충 계획 수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침 개발 및 교육 강화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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