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지역의 한 폭력조직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울산 도심의 한 홀덤펍에 들어가 폭력조직원임을 내세우며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칩과 카드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 겁을 먹은 업주 C씨에게 "껄렁한 손님들 다 처리해 주겠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후 7개월간 약 1300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 등은 홀덤펍이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도박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하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여만원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B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