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김영태)는 29일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의총과 27일 시의 시민보고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재정적 파급효과와 시민부담을 감안, 더 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하고 이제는 시민과 소통하며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2심에 패소하면서 시가 490억원 상당의 배상액과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소송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시 재정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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