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 그룹 총수로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했지만 인수 의향을 철저히 숨겼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시세조종 범행을 승인하는 등 이 사건에서 죄책이 가장 막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검찰은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는 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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