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공유 전동킥보드에 안전모 부착 시범운영

기사등록 2025/08/29 14:57:10

공유 모빌리티 업체 지바이크와 업무협약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28일 공유 모빌리티 업체 '지바이크'와 안전모 부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경찰청이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부착 시범 사업에 나선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28일 공유 모빌리티 업체 '지바이크'와 안전모 부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9639건, 최근 3년간 사망사고는 73건에 이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이용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지바이크는 지난해 7월 안전모 부착을 시도했으나 도난과 파손으로 중단한 바 있다.

경찰은 안전모에 부산경찰청의 로고와 경고문구를 넣고 피탈방지끈을 연결, 보관함을 설치해 도난과 파손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바이크의 PM 1500대 중 300대에 우선 적용된다. 경찰과 업체는 도난율과 시민 설문 조사를 거쳐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른 업체들과도 협력을 넓혀갈 예정이다.

정진우 기동순찰1대장은 "안전장구 착용은 교통기초질서의 기본이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의 입장에서 안전장구 착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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