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사망사고 난 대구 사업장서 위반사항 23건 적발

기사등록 2025/08/29 14:16:03 최종수정 2025/08/29 14:56:25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대구 달서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 2곳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23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 사업장에서는 지난 18일 50대 근로자가 1t 화물차에 제품을 싣던 중 적재함에서 전도된 제품 상자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최근 사망했다.

B 사업장에서는 지난 3월 공장 내 수목 가지치기 중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작업자 역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최근 숨졌다.

이에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추진한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3건을 적발해 8건은 사법 조치했으며 15건에 대해선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위험기계 방호조치 미실시 등 위반 사항 8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자동차 부품 등 제조·기타업종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감독 등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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