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전 검찰단장 집무실 등 사무실 대상
특검, 오는 30일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소환
[서울=뉴시스]조수원 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아침부터 국방부 검찰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집무실과 보통검찰부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고 김 전 단장 등 당사자 5명이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며 "피고인도 있고 참고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검찰단 사무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압수수색한 적 있는데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확인된 내용 있다"며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자료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박 대령에 대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번 자료를 분석한 뒤 군 관계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께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국군방첩사령부는 과거 국군기무사령부로 불렸던 군 정보기관"이라며 "채상병 사망사건 발생 후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보고받고 지시한 상황, 방첩사가 당시 파악하고 있었던 상황, 이종섭 당시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앞서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던 문모 방첩부대장(대령)을 참고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문 대령은 파견 기간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하며 'VIP 격노'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격노설이 불거진 회의 이후 해병대사령부의 동향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자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이 같은 보고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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