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정임(국·제천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각 장애 등급이 없어 보청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시가 100만원 내외의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이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보청기를 지원하는 난청의 정도는 한쪽 귀의 청력이 40~80㏈, 다른 쪽 귀의 청력은 40~60㏈이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청 노인은 주소지 읍·면·동에 보청기 구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5년 이내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를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난청 노인을 위한 시책"이라면서 "난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연내에 조례 제정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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