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경위 참작할 만한 사정 있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추돌사고로 이송하던 환자를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10시3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서초 방향 양재IC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탑승해 있던 환자 B(71)씨가 목 부위 골절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건강상태로 인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이 급정거하는 상황까지 겹치며 사고충격 정도에 비해 결과가 매우 중하게 발생했다"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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