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해병대원 상관'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소환…"모든 책임 통감"

기사등록 2025/08/28 13:31:58 최종수정 2025/08/28 16:08:25

이용민 변호인 "임성근,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 채 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8.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상병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대대장은 이날 오후 12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특검 조사에 대한 각오나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먼저 전우를 지키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 통감한다"며 "특검에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대대장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전 대대장은) 처음부터 지휘관으로서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2023년 7월 18일 해병대원들이 허벅지까지 수중수색한 사진이 있다. 그럼에도 당시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 '나는 알지도 못하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대장은 포7대대 소속 채상병이 물에 빠져 실종됐던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했다.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사고 발생 전날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했고, 이 전 대대장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이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에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사고 배경에는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김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에서 "이 전 대대장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현장 지휘관의 합리적 판단을 억누른 상급자의 위법한 지휘권 행사에서 찾아야 한다"며 "그의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해병대원들이 안전 장비 없이 수중수색에 투입된 경위와 함께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등에게 받은 지시 사항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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