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확대 지원…최대 360만원

기사등록 2025/08/27 11:01:09
[통영=뉴시스] 경남 통영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는 기존 운영 중인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월 최대 30만원, 5개월간의 임대료 지원을 하던 것을 12개월간 최대 360만원까지 확대, 창업 초기 단계가 아닌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에게 직접적인 임대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아직 유사한 사례가 없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통영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청년 사업자이며 통영시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지원대상자 선정 시,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통영시에 전입하여야 함)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통영에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