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PM, 1시간 넘기면 바로 견인…부천시 새 기준 적용

기사등록 2025/08/26 16:12:56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견인기동반이 무단 방치 PM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견인 유예 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동킥보드 등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시민은 기존과 같이 큐알코드를 통해 무단 방치된 PM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 정보는 즉시 운영업체에 전달되며 업체가 1시간 이내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견인기동반을 통해 견인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견인 유예 시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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