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규모 금전거래 논란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1부는 현재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자세한 수사 진행 사항은 알려주기 어렵다"면서도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경찰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10월 본인 명의의 서울 북촌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지역 폐기물업체 A사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그런데 A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의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해 12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돈거래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에 불복해 공수처에 다시 김 지사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1년6개월 동안 수사로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끄집어 내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차기 선거를 흠집내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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