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거가대로 해저터널에서 제한속도의 2배에 달하는 시속 152㎞로 차량을 질주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11시30분께 경남 거제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에 달하는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거가대로 해저터널 안에서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터널의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80㎞이지만 당시 A씨는 시속 152㎞로 차량을 질주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변 판사는 "사고가 난 두 차량 모두 폐차가 될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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