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MOU 없앤다" 충주시의회, 조례 개정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5/08/25 15:52:46

민주당 유영기 의원 대표발의 "불투명 시정 해소"

유영기 충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앞으로 시민이 알 수 없는 충북 충주시의 대내외 업무협약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의회는 유영기(민·충주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서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보고·의결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긴급 추진 필요성이 현저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한 투자유치협약을 제외한 모든 업무협약을 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종전 조례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공동연수와 학술교류, 국내외 기업 공장 신증설, 농축수산업 판매촉진, 취약계층 후원이나 지원 등 폭 넓게 비공개 업무협약을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예외 규정 대부분을 삭제했다. 다만 긴급히 추진해야 할 업무협약은 향후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부터 발효한다는 조건을 붙여 체결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기업체 투자유치 협약 등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불투명한 시정으로 인한 각종 오해와 갈등을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3년 7월 한국동서발전과 신규 전원개발사업(LNG발전소) 업무협약을 밀실 추진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주민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한국동서발전의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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