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진보당 울산 "환영, 강력한 제도 이행"

기사등록 2025/08/25 13:39:49 최종수정 2025/08/25 15:00:26

"노동자 외침에 정치가 응답한 역사적인 순간"

"노동자 추정 원칙, 포함되지 않아…감시·실천"

[울산=뉴시스] 진보당 울산시당이 25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2025.08.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은 25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지난 24일 국회는 마침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난 수십년간 거리에서, 공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온몸으로 싸워온 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에 정치가 응답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부정되어 온 노조할 권리와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특히 손배가압류와 같은 반노동적 탄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바로 잡았다는 점이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개정에는 노동자 추정의 원칙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수많은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진짜 사용자와의 교섭이 이뤄지고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 이행과 감시·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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