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통과에 "李정부 처음 통과된 노동법 환영"

기사등록 2025/08/24 17:03:58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 의견 계속 수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 봉투법 통과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지난 윤석열 전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같은 법안과 비교해 '노동쟁의 범위(노조법 2조5호)'가 축소됐으며,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의 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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