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오리라더니 중국산…축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329곳 적발

기사등록 2025/08/24 11:00:00 최종수정 2025/08/26 13:16:10

농관원, 휴가철 보양식 염소·오리고기 집중점검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농관원 전북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19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농관원 전북지원 제공)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329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329개소, 품목 35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2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점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대체보양식 음식인 흑염소, 오리고기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오리고기 161건(45.4%),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75개소(29.5%)가 증가했으며 특히 염소고기는 지난해 4건에서 42건, 오리고기는 지난해 46건에서 16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염소 및 오리고기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바비큐 즉석식품 등 관리 사각지대를 강화한 결과며 오리협회와 위반 개연성 있는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을 통해 드러난 성과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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