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최대 20% 환급
주 단위 환급…피해 지역 소비·내수 회복 뒷받침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내 소비 촉진과 민생·내수 회복 뒷받침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해당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22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난 피해 지역의 내수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국 49곳에서 행사가 동시에 이뤄지며 환급률은 종전 10%에서 20%로 상향됐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광주(3곳)-북구, 광산구 어룡동·삼도동▲전남(14곳)- 무안군, 담양군, 나주시, 함평군,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등 총 17곳이 대상이다.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된다.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9월27일까지 주 단위 환급 방식으로 5회차를 운영한다.
방식은 모바일·카드형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회차 종료 약 열흘 후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0일 내 수락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6회차(9월28일~10월4일) 이후부터는 특별재난지역 대상 단독 행사로 전환되며 최대 환급률은 20%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1~5회차는 행사 별로 최소 1만원, 6회차부터는 최소 5000원이며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관련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포털 검색)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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