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비자 소지자 적격 여부 '지속 심사'…부적격시 취소"

기사등록 2025/08/22 07:47:07 최종수정 2025/08/22 08:18:24

AP통신 보도…비자 발급 후에도 심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5500만 명 이상의 비자 소지자에 대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2025.08.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5500만 명 이상의 비자 소지자에 대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국무부의 서면 답변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국무부는 모든 미국 비자 소지자가 "지속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자격이 없을 수 있는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무부는 만일 비자 소지자들에게 부적격 정보가 발견될 경우 추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속적인 심사' 절차는 매우 광범위하며, 미국 체류 승인을 받은 사람들도 갑자기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자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한을 초과한 사람들, 범죄 활동과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 등 어떠한 형태로든 테러 활동에 참여하거나 테러 조직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징후를 파악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며 "법 집행 기관, 이민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나는 기타 정보로 인해 (비자 소지) 자격 미달 가능성이 드러난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발급 절차 등을 더 엄격하게 강화했는데, 이번 AP통신의 보도 내용은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도 요구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시적으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국무부가 시사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했다가, 6월 재개했다. 미국에 적대적 태도를 식별하기 위해 지원자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엄격한 지침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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