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면직자를 갑질신고에 대한 보복성 면직자로 왜곡 보도 주장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체육회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시체육회는 지난 20일 한 언론이 파면 직원의 주장을 근거로 ‘갑질 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기사”라며 태백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류철호 태백시체육회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 7월 25일 인사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태만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만장일치로 파면 의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마치 보복성 조치처럼 호도해 체육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시체육회의 당시 인사위원회는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호봉 책정 업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특히 인사위원들이 “앞으로 성실히 근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했으나 해당 직원은 “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는 답변만을 반복해 성실 근무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홍명수 사무국장은 “인사위원회는 직원에게 재심 청구를 권유하며 복직 기회를 열어두었지만, 해당 직원은 재심 대신 언론과 시민단체를 찾아다니고 있다”며 “성실 근무 의사만 밝히면 복직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또 “언론이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자극적인 기사로 왜곡 보도를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잘못된 보도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통신사는 지난 20일 ‘태백시체육회장 성희롱·갑질 후폭풍…되레 직장 잃은 피해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시체육회는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 사유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보복성 파면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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