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강화

기사등록 2025/08/21 16:59:53

26일 ‘분기별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시흥=뉴시스] 체납차량 단속 현장. (사진=시흥시 제공).2025.08.21.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26일 ‘분기별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날 경찰서와 합동으로 상습·고질적 체납 차량(대포 차량 포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관 단속을 한다.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특히 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보관한다. 또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속도·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이외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보관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해 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보관 예고와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보관된 차량 소유주는 납부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받는다.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방세 및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번호판 보관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과태료를 확인,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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