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EBS법 필리버스터 표결로 종결→법안 처리
국힘 전당대회 감안해 오늘 본회의는 오전 중 산회 예정
23일~25일 본회의 다시 열어 노란봉투법·2차 상법 순 처리
민주당은 전날(21일)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6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전 10시 43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EBS법 등에 위헌 요소가 짙다며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가 있다"며 "또 현재 공영방송 내부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데도 거기서 왜 고 오요안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지, 민노총 언론에 편성·경영·지배를 맡길 경우 이게 장차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E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EBS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송 3법' 입법은 모두 마무리 된다.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22일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23일~24일 두 법안을 순차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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