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따른 조치
"공무원 악성민원 낙인도 방지…유형별 응대 강화"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가 악성 민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광주 남구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원과 인허가 분야 업무가 많은 민원봉사과와 건설과 등 구청 27개 부서와 17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동 녹취 시스템을 운영한다.
통화 중 폭언을 하면 통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음성 안내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장시간 통화로 3차례 반복하면 통화 연결을 중단한다.
악성민원에 따른 피해 직원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을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남구는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진행한다.
다만 남구는 공무원의 악성민원에 대한 선제적 낙인을 방지하고자 민원인 응대 매뉴얼도 공유했다.
남구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관련 조치와 관련해 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을 방지하고자 유형별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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