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노동자 죽음 내몬 농장주 '징역 2년'…전남시민사회 "솜방망이 처벌" 분노

기사등록 2025/08/20 18:40:06 최종수정 2025/08/20 19:28:24
[무안=뉴시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암에서 벌어진 네팔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구속하고 철저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2025.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이현행 기자 = 외국인 노동자에게 폭행을 일삼은 돼지 사육농장주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지역노동단체가 "처벌이 가볍다"며 규탄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0일 성명을 내고 "영암 돼지축사에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삶을 등진 네팔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농장주와 직원에 대한 1심 형량은 솜방망이 수준의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피해자는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농장주와 관리자가 가한 상습 폭언과 폭행 등에 괴로워하다 삶을 마감했다. 가해자들과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방치한 제도의 공동 책임이 낳은 사회적 타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인권유린이 집약된 결과다. 제도는 여전히 사업주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고, 노동자는 그 권력 아래 무방비로 내던져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가 더 이상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네팔 국적 관리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 10여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외국인 노동자 62명의 급여·퇴직금 2억6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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