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 시작
문신사 자격 면허, 업소 등록 등 합법화 취지
문신사들 "책임있는 직업으로 살게 해달라"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최예진 인턴기자 = 20일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문신사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 모여 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앞에서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는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예술인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사들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현행 법 체계에서 문신은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신사법은 의료인에 한정된 기존 문신 시술 허용 기준을 재조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의료인 문신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적 수요가 늘어난 문신을 합법화하고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자유발언에 참여한 문신사 한승희씨는 "비전문가의 불법 시술, 위생 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문신사라는 이름을 가진 전문가로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직업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사 에단씨도 "문신사들은 국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왔다. 문신사법은 단지 문신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것"이라며 "논의와 더불어 법안을 통과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신을 받는 국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보장하고 안전을 관리할 것인가에 핵심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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