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E등급 대비 이주 지원대책반 구성해 지원안 마련 중"
손 의장은 "최근 봉암연립주택 주민 대표단이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해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장 권한대행은 주민의 절박한 요청에도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적극행정을 회피했다"고 했다.
또한 "천장 등이 무너지고 있는 봉암연립주택은 지금 이 시각도 재난 상황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이달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최하위인 E등급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E등급은 태풍·지진 등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주민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봉암교 확장 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봉암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에 묶여 있는데 주민이 정비구역을 해지하지 않으면 봉암교 확장을 위한 창원국가산단 리모델링 사업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민간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 주체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봉암연립주택은 현재 시설물 보수·보강이 부재한 실정으로 지난해 4월 천장 콘크리트 박락 사고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해 향후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봉암연립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제21조(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