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남북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서에 소급 적용"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할 때 국회에 동의를 얻어 비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서는 남북합의서 역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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