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던 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 정책을 접고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와 해양자원에 대한 맞춤형 특례를 담은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로 소멸 위기를 딛고 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난해 꺼내들었던 특자도 카드가 새 정부의 5극3특 정책으로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전남도의 복안이다.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전남해양자원 맞춤형 특례 등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법안을 설계한 뒤 지역 국회의원·도의회·도민과 함께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에너지와 해양 자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기조에 따라 특별자치도 추진을 접고 이를 대체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정부 권한의 실질적 지역 이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에너지·해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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