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 대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 상 공개할 경우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관련 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달 22일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헌법은 2차 가해 등 우려가 있는 성범죄 사건 등을 제외하고 재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자신의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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