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도 없이 짬짜미로?"…서영암농협 방제업체 선정 졸속

기사등록 2025/08/20 07:46:47 최종수정 2025/08/20 08:00:35

홈페이지 모집공고 등 절차 없이 비공개 진행

직원이라도 알아야 참여…방제능력 검증 없어

[영암=뉴시스]서영암농협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서영암농협이 조합원들의 벼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항공방제업체 선정을 졸속으로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억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절차도 없이 짬짜미로 진행하고, 농가에 수천만원의 추가 부담을 시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서영암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달 학산면과 미암면, 미암간척지 등 1419만㎡(430만평)에 대한 공동항공방제업체로 S사와 N사 등 2곳을 선정했다.

S사는 지난 2023년, N사는 지난해 단독으로 서영암농협의 방제사업에 참여했다.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올해는 2개 업체를 분할해 선정했다는 게 농협 측의 설명이다.

조합원 농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번 사업은 3.3㎡(1평)당 방제비 30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1억2900만원이다.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1290만원이 추가된다. 농협은 이 보다 낮은 단가를 제시한 업체가 있었으나 이들 업체를 선정했다.

사업비가 1억원이 넘는 규모있는 사업인데도 서영암농협의 방제업체 선정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농협이 업체에 개별적으로 견적서를 의뢰하면서 홈페이지 공모 등의 절차는 없었다.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직원이라도 알아야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구조다. 그동안 농협방제를 해 오던 업체나 한번이라도 농협을 방문해 직원과 안면이 있는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했다.

또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과 업체선정 절차 등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됐다. 서영암농협은 7월4일과 7일 방제업체와 계약을 해 놓고 8일 또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기도 했다. 업체에 견적서 제출만 요청했을 뿐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제안서 등은 없었다.

참여업체의 방제능력에 대한 검증도 전무했다. 내외부 인사 8명으로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조합장이 업체를 사전에 결정하고, 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없었다. 신청 업체의 자격 등을 검증할 절차적 시스템마저 무시됐다.

서영암농협 관계자는 "병해충 방제는 시기가 중요한 만큼 시기를 놓칠 수 있어 검증되고 이전에 민원이 없었던 업체와 서둘러 계약이 이뤄졌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