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정치인 청구 제약…기자 대상 안 삼아"

기사등록 2025/08/18 18:03:03 최종수정 2025/08/18 18:26:24

비공개 간담회 개최…"손배 청구 전 언중위 먼저 거쳐도록"

19일 토론회서 방통위 개편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2025.08.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과 뉴스포털 댓글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확산 차단 방안,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규율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종면 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재기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려) 한다"고 했다.

또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대주주, 소위 말하는 어떤 사회적으로 힘 있고 권력 있는 주체로서 청구권을 일정 정도 제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21대(국회 논의) 때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안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언론사 책임을 요구하는 법제지, 기자 개인의 책임을 확인하고 물리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이뤄질 경우 기자 책임은 확인되는 실질 책임 범위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정도의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기자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본질이 아니다"고 했다.

입증책임 전환 문제도 논의됐다. '입증책임'은 소송에서 사실관계의 진위불명 시 해당 사실을 주장한 당사자가 그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법적 원칙이다.

그는 "예를 들어 오보가 반복될 경우, 언론이 입증하지 못하면 고의 또는 중대과실을 법원 판단에 의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정보도 청구 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의무도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정정보도 청구권 인정 기간은 현재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 발생 후 6개월로 돼 있다"며 "21대 때는 이를 6개월·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왜 늘리는지 이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포털과 관련한 개혁에 대해선 "댓글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 방지를 구체적인 개혁 목표로 삼기로 했다"고 했다. 언론진흥재단 개혁과 관련해선 "공정한 지원과 함께 조직과 위상에 대해 개선점은 없는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규율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유럽식 상시 모니터링 기관을 두어 삭제·수정 명령을 내리거나,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유튜브 채널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는 "시사와 보도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보고 있다"고 했다.

19일 예정된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과 관련해 논의한다. 그는 "과방위원들께 오늘 법안 발의 준비해 온 의원들은 너무 늦지 않게 발의해 달라고 했다"며 "다수의 법안을 종합 검토해서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하든 새로운 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하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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