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면적 14%(830㎡), 주차장 추가(141대) 기부채납 필요
창원시는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 용도변경 촉구 기자회견 이후 입장문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며 "허용용도는 창원시에서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발표 전인 지난해 1월 일정 수준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오피스텔을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설주차장은 지구단위계획 상 설치 기준(생활숙박시설 1대/시설면적 100㎡, 오피스텔 1대/시설면적 75㎡)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해당 부지 내에 추가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은 준공을 앞두고 있어 부지 내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는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과 연계해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 및 상업지역 주차난을 고려해 적정 비용 부담 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이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의 15%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대지면적 5925㎡의 15%는 888㎡지만 실질적인 기부채납 면적은 830㎡(14%) 수준으로 토지 감정가격을 곱하면 60억원 수준이다.
또한 오피스텔은 시설면적 75㎡당 1대와 호실 당 1대 중 큰 주차대수를 설치하고 그 외 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단지의 현재 주차대수는 509대, 세대당 1.72대에 달한다. 하지만 주차장 추가 확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103.45%)의 수혜를 입은 것을 제외하면 주차대수는 436대, 세대당 1.47대로 감소한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 필요분(141대)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경우 주차대수는 2.24대로 상승하지만 건물 내 주차대수 증가가 없어 1.72대를 유지하게 된다.
15% 부지면적과 주차장 추가 확보 필요분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약 110억~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용도변경을 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박과 같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은 2017년 1월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2021년 4월 국토교통부의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방안 발표 후 2021년 5월 착공신고, 2021년 11월 분양신고를 했다"며 "분양신고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광고 시 주택사용 불가 명시, 분양계약 시 영업용 숙박시설 안내 및 숙박업 신고동의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광고 및 공급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발표 전부터 합법사용 지원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져오고 있다"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 입주예정자들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주거사용 행정지원 방안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와 창원시의 과도한 부담 요구로 오피스텔 전환이 지연되고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생숙은 전 금융권 대출 규제 대상이며 실거주 시 매년 2회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주거 불가 불법 건축물"이라며 "그럼에도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은 2016년 건축심의, 2017년 1월10일 건축허가, 2021년 11월 말 도심 한복판 주거도 안 되는 고분양가 숙박시설로 분양 승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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