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
추경 5억4천만원 확보
6개 읍면, 일부 동지역 우선
이를 위해 다음 달 초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원센터, 건강주치의 교육, 환자 의뢰 및 회송관리 등을 맡을 제주의료원, 대한가정의학회, 도내 6개 종합병원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한다. 다음 달 말까지 참여 의료기관 공모와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수행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해 이달 추가경정예산에서 5억44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을 참여 의료기관의 환자 등록·관리 보상금,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 홍보비 등에 사용한다.
시범사업은 제주시 애월읍·구좌읍, 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표선면·성산읍 등 6개 읍·면과 제주시 삼도1·2동에 위치한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등록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등록 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만~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기반의 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모델이다.
건강주치의와 등록 도민 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도민토론회,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6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다져왔다.
당초 조례 미비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마련과 추경 예산 확보로 본격적인 시행 여건을 마련했다.
다음 달 공포 예정인 이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참여 의료기관 및 등록 도민 인센티브 제공, 운영위원회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모델이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해 향후 국가 시범사업 참여에도 유리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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