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실명 위기 주장, 사실과 달라…건강권 보장"

기사등록 2025/08/16 09:54:59 최종수정 2025/08/16 13:15:48

"건강상태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 상태로 외래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주장과 같이 안과 질환 포함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며 "서울구치소는 앞으로도 건강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14일 수갑과 전자발찌 등을 착용한 채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을 찾아 안과 진료를 받았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실명 위험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도 없냐는 식의 비판이 제기됐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 없이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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