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 건, 155억원(지방교육세 31억원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20만여 건, 317억원(지방교육세 39억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시는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전환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 및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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