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도움으로 음주운전한 40대 검거…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5/08/14 12:59:42 최종수정 2025/08/14 14:20:23
[대전=뉴시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택시 기사의 도움으로 검거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택시 기사의 도움으로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1시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앞서 달렸던 택시 기사 B씨는 A씨가 자신의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깜빡이자 신호 대기를 위해 잠시 차량이 멈춘 틈을 타 A씨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다.

A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이 풀린 채 "죄송하다"고 답했고 이 모습을 본 B씨는 음주 운전을 확신하고 A씨를 뒤쫓았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A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적색 신호에 차량이 정차하자 A씨 앞에 있는 차량으로 가 "뒷차 운전자가 술을 마셨으니 차를 빼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때 경찰을 발견은 A씨는 맞은편에서 차량들이 정상 주행하고 있음에도 차선을 가로질러 골목으로 도주했다.

B씨는 약 1.5㎞를 더 추격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및 신호 위반하는 A씨 차량을 가로 막았고 경찰은 뒤에서 A씨 차량을 차단한 채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에게 위협을 가하는 음주 운전자를 검거한 택시 기사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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