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13일 국정과제 발표
"방향만으론 부족…구체적 입법 필요"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법적 인정돼야"
"타임오프제 등 노조법 개정 언급 없어"
"국정과제 공허한 선언에 그쳐선 안돼"
특히 근로자 추정 제도, 노조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13일 오후 국정위가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뒤 각각 입장문을 내고 국정과제를 평가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노총이 수년간 일관되게 요구한 핵심과제를 공식 보고서에 담아 수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은 "방향 제시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발표가 아닌 구체적 입법, 제도개선, 그리고 예산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총은 올 하반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과제 2가지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현장 규칙 개선을 통해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임금, 근로시간, 노동안전 등 핵심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과제가 이행될 때까지 각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 활동과 사회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노총은 발표된 국정과제의 한계점을 짚었다.
우선 일터권리보장법과 관련해선 "실효성을 거두려면 근로자 추정 제도와 함께 근로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증명하는 입증책임 전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정과제엔 이에 대한 판단 문제를 노동위원회 기능에 맡기는 내용만 담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노조법을 두고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사자율교섭권 침해 문제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제도 개선 등과 같이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위는 노동시간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에 한국노총은 "선언적 목표만 있을 뿐 과로사 방지, 장시간노동의 원인 해소 및 제도개선 과제가 포괄임금제 금지 외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부재하다고 봤다. 노총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선언적 언급을 했을 뿐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정위는 임금체불액을 2030년까지 50% 줄이겠다고도 했는데, 한국노총은 이를 두고 "국정과제화를 환영하지만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반의사불벌죄 삭제 없이는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살인'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산재 근절 대책엔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작업중지권 보장,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한 것은 환영한다"며 "정책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국정과제들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구체적 제도개선과 실행계획이 하루빨리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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