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두 당시 후보, 1심서 피선거권 박탈은 일단 모면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해 10월 치러진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낙선한 조국혁신당 박웅두(57) 후보가 법정 선거비를 초과 지출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후보와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각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후보 등 2명은 지난해 10월16일 치러진 곡성군수 재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보다 초과한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로써 박 후보는 일단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은 면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회계 업무를 처음 맡은 A씨가 선거비 미보전 항목과 선거비 항목 분류를 착오하는 등 미숙한 업무 처리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역시 A씨에 대한 회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초과 지출한 선거비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후보는 지난해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현재는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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