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형 같고 추징금액만 일부 줄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인한테 수사편의 제공 등을 부탁받고 들어준 뒤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알선뇌물수수 및 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6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과 비교해 100만원 줄어든 410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000만원, 14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 측은 원심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기록과 내용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양형부당 주장 역시 원심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며 판결 이후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부터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하는 지인 C씨에게 '경찰관을 연결해달라'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1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지인한테 형사사건 관련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락해 향후 조사 내용이 기록된 질문지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리스료 등 모두 19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각종 수사기관 조회 및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C씨한테 차량 할부금 대납을 약속받고 본인의 계좌로 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씨에게 지인 지명수배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해 경찰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고 불신을 더욱 조장했다"며 "뇌물수수 경위,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A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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