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시도때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중반의 직장인 A씨는 결혼 6년 차로, 다섯 살 아들을 둔 아빠다.
A씨와 아내의 첫 만남은 중고 거래에서였다. 당시 아내는 자신을 요가학원 강사라고 소개했고, 이후 연인이 된 뒤 A씨는 그녀에게 개인 요가 수업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사실 나는 한 사업가의 숨겨진 자식이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며 "어머니가 그 사실을 감춰왔지만 우연히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평범한 삶의 안정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결혼을 결심했다"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의 수상한 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는 "(아내는)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수업은 있는데 출장 수업이라는 등 확실한 일정이나 요가원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다"면서 "그러다 하루는 마트에서 아내와 마주친 어떤 여성이 '회원님'이라며 반갑게 인사하는 걸 보게 됐다"고 했다.
사실 아내는 요가 강사가 아닌 요가 수강생이었던 것이다.
A씨가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묻자, 아내는 "곧 자격증을 딸 예정이다. 그러면 진짜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받아쳤다.
이어 "그동안 월급이라며 가져온 돈은 뭐냐"며 추궁하자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확인해 보니 결혼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금이 5000만원이나 쌓여 있었다"며 "기가 막혔지만 아내를 여전히 사랑했고, 게다가 아내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기에 참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아르바이트 간다더니 친구랑 놀러 간 건 귀여운 축에 들고, 집안을 어지른 건 강아지가 그랬다고 하질 않나, 지나가다 연예인 본 걸 같은 테니스 클럽 다녀서 친하다고 하질 않나, 심지어 출생의 비밀 이야기도 모두 거짓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아내는 끝까지 본인 말이 맞다고 잡아떼고 있다. 말로만 듣던 리플리 증후군이 아닐까 싶다"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 할 것 같다. 이젠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나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직업을 속이고, 가족사를 지어내고, 수입을 숨기고 결혼생활 내내 대출을 월급인 양 위장하며 거짓말을 일삼았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 "법원은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혼인 전 허위 사실로 혼인을 유도하고 혼인 후에도 진실을 숨긴 채 신뢰를 무너뜨린 경우, 반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상황을 만들어내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등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며 "상대방의 거짓말과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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