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망월동 노블레스 상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일정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구역을 상점가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는 지상 12층 규모의 복합상가로, 음식점과 미용업, 학원 등 총 70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골목형상점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남지역의 경우 상업지역은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돼 있고 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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