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59대…"특이·악성 민원 대응"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급된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상황 예방 및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군은 개정된 민원처리법에 따라 '의성군 2025년 특이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민원 통화 전수 녹음시스템 확대, 폭언·폭행 발생 시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 등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민원 담당 직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군민 전체를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며 "직원과 군민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민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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